무인비행장치 절차 안내/ 드론 비행 절차
Q 1. 무인비행장치를 한 대 장만했다.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?
* 지방항공청별 관할지역 *
업무별 처리기관 연락처 *
② 비행금지구역
※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전까지, 국토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(www.onestop.go.kr)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 (국방부는 별도)
Q 1. 무인비행장치를 한 대 장만했다.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?
* 지방항공청별 관할지역 *
업무별 처리기관 연락처 *
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: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광주광역시, 경상남도, 경상북도, 전라남도
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: 제주특별자치도
- 안전성인증 :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 (054-459-7394)
- 조종자증명 :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(054-459-7414)
- 비행승인 :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(032-740-2153)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(051-974-2154)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(064-797-1745)
- 공역관련 :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(032-740-2185)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(051-974-2206)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(064-797-1764)
- 국방부 : 콜센터 1577-9090, 대표전화(교환실) 02-748-1111, 수도방위사령부(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 관련) 02-524-3413보안암호정책과(항공촬영 허가 관련) 02-748-2341~7
② 비행금지구역
(서울 도심)
(화력과)
팩스 : 02-524-2205
(휴전선 지역)
(항공작전과)
팩스 : 02-796-7985
(고리원전)
(공중종심작전과)
팩스 : 02-796-0369
(월성원전)
(한빛원전)
(한울원전)
(원자력연구소)
(고리원전)
(항공운항과)
팩스 : 051-971-1219
(월성원전)
(한빛원전)
(한울원전)
(원자력연구소)
(항공안전과)
팩스 : 032-740-2159
※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전까지, 국토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(www.onestop.go.kr)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 (국방부는 별도)